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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신청방법 |
에너지바우처 최대 37만 원 지원금이 확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신청기간과 대상자, 잔액조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금이 확대된 만큼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1. 소득 기준
-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
2. 세대원 특성 기준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등록자
- 만 6세 미만 영유아
- 임산부(출산 후 6개월 미만 포함)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안내: 정확한 대상 여부는 지자체·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 2025년 기준 여름·겨울 바우처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
|---|---|---|---|---|
| 여름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 겨울 | 96,500원 | 136,500원 | 169,500원 | 194,500원 |
| 계 | 103,500원 | 146,500원 | 184,500원 | 209,5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선택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청기간: 2025년 5월 29일 ~ 2025년 12월 31일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1. 요금차감 방식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선택하여 자동 차감
- 2025년 4월 30일까지 고지서 청구된 건만 차감 적용
2. 국민행복카드 방식
- 등유·연탄·LPG 등 에너지 구매 시 사용
- 카드 결제 완료해야 사용 인정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1. 요금차감 방식 잔액조회
- 에너지바우처 포털 로그인 → 잔액조회 메뉴
2. 국민행복카드 잔액조회
- 카드사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잔액조회 메뉴 이용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지출을 크게 줄여 주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시고, 남은 바우처 잔액도 수시로 확인해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