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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주택조사 벌금 과태료 기준 |
“인구주택총조사 안 하면 벌금 낸다던데 사실인가요?” 2025년 기준으로 인구주택총조사는 국민의 법적 의무입니다. 참여하지 않거나 거짓 응답을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과태료 기준, 면제 사유, 피하는 방법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확인
1. 반드시 알아야 할 2025년 기준
-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법에 따른 법정 조사입니다.
- 조사 불참, 허위 응답, 방해 행위는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적 근거
1. 통계법 제26조 주요 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조사에 응답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허위 응답 또한 금지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거 법령: 통계법 제26조 (조사 거부 등의 금지)
벌금 및 부과 기준
|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비고 |
|---|---|---|
| 응답 거부·방해·허위 응답 | 최대 100만원 이하 | 정당한 사유 없을 시 |
면제 사유
1. 과태료 면제 가능한 정당 사유
- 해외 체류, 장기 입원 등으로 조사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자연재해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 조사원이 신분증명서(조사원증)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2. 증빙서류 예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부과 절차
- 조사원이 위반 행위 확인 후 보고
- 통계청에서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 10일 이내 의견서 제출 및 이의신청 가능
- 심사 후 과태료 확정 및 납부 고지서 발송
📌 기한 내 미납 시 행정상 불이익(체납 처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금 면제 방법
1. 가장 확실한 예방법
- 조사 기간: 2025년 10월 22일 ~ 11월 18일
- 참여 방법: 인터넷·모바일·전화조사 중 선택
- 소요 시간: 약 5분 내외
2. 참여 시 유의사항
- 조사원 방문 전에 미리 온라인 참여 시 과태료 위험이 없습니다.
- 조사 홈페이지는 반드시 공식 도메인(census.go.kr)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인구주택총조사 안 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 네, 법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2. 과태료 바로 부과되나요?
→ 아니요,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확정됩니다. - Q3. 벌금을 피할 방법은?
→ 정해진 조사 기간 내 인터넷이나 전화로 참여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