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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갱신기간 지났을 때 |
실수로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넘기면 머리가 하얘지죠.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났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대처, 과태료·면허취소 기준, 과태료를 못 냈을 때 주의할 점을 짧게 정리합니다.
기간 지났을 때 대처방법
1. 지금 나의 상태부터 확인
- 면허 종류(1종/2종)와 연령(특히 70세 이상 여부)을 먼저 확인합니다.
- 면허증 앞면의 적성검사·갱신 만료일이 언제였는지 다시 봅니다.
- 만료일 다음 날 기준으로 1년 이내인지, 이미 1년을 넘겼는지 구분합니다.
- 문자·우편으로 온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안내가 있다면 함께 확인합니다.
2. 만료 후 1년 이내라면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도로교통공단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현장 또는 온라인에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 시력·청력 등 정기 적성검사를 받고, 바로 면허 갱신을 신청합니다.
- 새 면허증 수령 시 기존 면허증은 반납해야 합니다.
과태료·미납 시 불이익
면허 종류·연령에 따라 과태료 금액과 취소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금액·기준은 지역·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과태료(대략) | 취소·정지 기준 요약 |
|---|---|---|
| 1종 면허 | 약 3만 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과태료 + 검사 후 갱신 가능,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가능성 큼 |
| 2종 면허(일반) | 약 2만 원 |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단 최근에는 갱신 미필만으로 취소·정지되는 경우는 제한적 |
|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 | 약 3만 원 | 적성검사 만료 후 1년 이상 방치 시 1종과 비슷하게 취소될 수 있음 |
| 과태료 미납 | 가산금·중가산금 발생 | 납부기한 경과 시 5% 가산금 + 매월 중가산금, 장기 체납 시 압류 등 별도 제재 가능 |
- 직접적인 면허 취소 사유는 “갱신을 안 한 기간”이며, 과태료 미납 자체가 곧바로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미납이 길어지면 가산금·체납처분 등 금전적 불이익이 커지고, 추후 갱신·재취득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면 과태료 부과 기관(경찰청·지자체 세무과 등)에 문의해 다시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허취소·재취득 확인방법
1. 언제까지 취소를 피할 수 있을까
- 1종·일부 고령 운전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과태료 + 검사로 면허를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미 “운전면허 취소예정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이의신청 기간·방법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취소 전이라면 운전은 최소화하고,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정확한 취소 예정일과 구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2. 이미 취소·무면허 상태라면
- 일단 운전을 즉시 중단합니다.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찰서나 시험장에서 현재 상태(취소일, 결격기간, 벌점)를 확인하고 재취득 가능 시점·과목(학과·기능·도로주행 등)을 문의합니다.
-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는 일반 신규 취득처럼 다시 시험을 봐야 할 수 있으며, 기간·절차는 개인의 위반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과태료·면허취소·재취득 조건은 시기·지역·개인 위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도로교통법과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FAQ
Q. 갱신 기간이 지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되면 무조건 무면허인가요?
A. 갱신·적성검사 미필 상태에서의 운전은 상황에 따라 무면허로 판단될 수 있고, 형사처벌·보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반 내용은 단속 경찰·공식 민원창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과태료를 당장 못 내면 그 이유만으로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A. 일반적으로 취소 여부는 “갱신을 얼마나 오래 안 했는지”가 기준이고, 과태료 미납 자체가 직접적인 취소 사유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산금·체납 등 다른 불이익이 커지므로 분납·체납 상담 등 가능한 방법을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미 만료 후 1년 넘게 지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갱신이 될까요?
A. 1년이 넘으면 취소 처분이 내려졌거나 예정인 경우가 많아 단순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전은 중단하고,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현재 상태와 재취득 가능 시점·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취소를 막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 면허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과태료·검사·갱신을 순서대로 처리하면 불안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