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납부 분할로 납부세액 줄이기, 분납·분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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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납부 분할신청
연말정산 추가납부 분할신청

연말정산이 끝나가는데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가 나와 당황하셨나요? 오늘은 연말정산 추가납부 분할 기준과 분납신청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 분납조건

1.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는 이유

  • 중도입사·중도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해 연간 급여가 합산된 경우
  • 부양가족 수가 줄었거나, 동료보다 부양가족이 적어 공제액이 작은 경우
  • 원천징수 시 부양가족을 많이 반영했거나, 납부세액의 80%만 원천징수한 경우

2. 분할·분납 가능 기준

  •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분납) 가능
  • 2월 급여부터 4월 급여까지 최대 3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음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라면 2월에 일괄 납부해야 함
추가 납부세액 납부방법 비고
10만원 이하 2월 일괄 납부 분납 불가
10만원 초과 2~4월 최대 3회 분납 회사에 분납신청 필요

연말정산 추가납부 분납신청방법

1. 회사에 분납신청하는 절차

  1. 연말정산 결과에서 추가 납부세액과 분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소득공제신고서의 ‘분납신청 여부’ 항목에 신청으로 체크합니다.
  3. 이미 미신청으로 제출했다면, 인사·총무팀에 연락해 분납신청 변경을 요청합니다.
  4. 보통 2월 급여 마감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꼭 확인합니다.

2. 분납 시 납부세액 배분 예시

  • 예: 추가 납부세액이 90만원이면 2~4월 급여에서 매월 30만원씩 원천징수
  • 분납기간(2~4월)과 회수(최대 3회)는 회사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분할해도 총 납부세액은 동일하며, 단지 납부 시기만 나누는 것임

연말정산 추가납부 유의사항

1. 지방소득세 분납

  •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같이 징수합니다.
  • 소득세를 분납하면 해당 월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분납됩니다.
  • 별도의 지방소득세 분할신청 없이 소득세 분납에 맞춰 자동으로 나뉘는 구조입니다.

2. 분납 전 꼭 체크할 점

  • 분납신청을 하지 않으면 2월에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으니 결과 확인 후 바로 요청합니다.
  • 분납은 자금 부담을 나누는 기능일 뿐, 전체 납부세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회사별 처리 방식과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총무팀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최신 조건·수수료·지원 기준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상담 창구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