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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추가납부 분할신청 |
연말정산이 끝나가는데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가 나와 당황하셨나요? 오늘은 연말정산 추가납부 분할 기준과 분납신청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 분납조건
1.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는 이유
- 중도입사·중도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해 연간 급여가 합산된 경우
- 부양가족 수가 줄었거나, 동료보다 부양가족이 적어 공제액이 작은 경우
- 원천징수 시 부양가족을 많이 반영했거나, 납부세액의 80%만 원천징수한 경우
2. 분할·분납 가능 기준
-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분납) 가능
- 2월 급여부터 4월 급여까지 최대 3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음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라면 2월에 일괄 납부해야 함
| 추가 납부세액 | 납부방법 | 비고 |
|---|---|---|
| 10만원 이하 | 2월 일괄 납부 | 분납 불가 |
| 10만원 초과 | 2~4월 최대 3회 분납 | 회사에 분납신청 필요 |
연말정산 추가납부 분납신청방법
1. 회사에 분납신청하는 절차
- 연말정산 결과에서 추가 납부세액과 분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소득공제신고서의 ‘분납신청 여부’ 항목에 신청으로 체크합니다.
- 이미 미신청으로 제출했다면, 인사·총무팀에 연락해 분납신청 변경을 요청합니다.
- 보통 2월 급여 마감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꼭 확인합니다.
2. 분납 시 납부세액 배분 예시
- 예: 추가 납부세액이 90만원이면 2~4월 급여에서 매월 30만원씩 원천징수
- 분납기간(2~4월)과 회수(최대 3회)는 회사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분할해도 총 납부세액은 동일하며, 단지 납부 시기만 나누는 것임
연말정산 추가납부 유의사항
1. 지방소득세 분납
-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같이 징수합니다.
- 소득세를 분납하면 해당 월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분납됩니다.
- 별도의 지방소득세 분할신청 없이 소득세 분납에 맞춰 자동으로 나뉘는 구조입니다.
2. 분납 전 꼭 체크할 점
- 분납신청을 하지 않으면 2월에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으니 결과 확인 후 바로 요청합니다.
- 분납은 자금 부담을 나누는 기능일 뿐, 전체 납부세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회사별 처리 방식과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총무팀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최신 조건·수수료·지원 기준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상담 창구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