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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작가 실업급여 신청하기 |
공연·작가·기술 스태프도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에 꼭 챙겨야 할 전용 수급자격과 계약서·소득신고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대상확인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시
- 공연 예술인: 연극·뮤지컬·음악·무용 등에서 출연·연주·안무를 하는 실연자
- 작가·창작자: 문학·미술·영상·음악 작품을 창작해 결과물을 제공하는 예술인
- 기술·무대 스태프: 조명·음향·영상·무대설치 등 공연·영상 관련 기술지원 인력
- 기획·프로듀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며 용역 계약을 통해 보수를 받는 경우
예술활동증명보다 중요한 계약 기준
- 예술활동증명 여부가 아니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공연·작품·기술지원 등 문화예술 활동과 직접 관련된 계약이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을 맺고 월급을 받는 구조라면 예술인이어도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자격조건
실업급여는 일반 예술인과 단기예술인의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내가 어떤 형태로 활동했는지에 따라 필요한 피보험 단위기간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피보험 단위기간 | 추가 요건 |
|---|---|---|
| 일반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근로 의사·능력 보유,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이직 |
| 단기예술인 | 기본적으로 일반 예술인과 동일하게 24개월 중 9개월 이상 | 신청일 이전 1개월 노무제공일수 10일 미만, 직전 14일 연속 노무제공 없음, 필요 시 24개월 중 단기예술인으로 90일 이상 활동 |
공통으로 보는 실업 인정 기준
- 근로·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공연·계약이 끊겨서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워크넷·고용24에 구직등록을 하고, 채용지원·오디션 지원 등 재취업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수급 요건·급여액·기간은 법령 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의 최신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뒤, 온라인 사전 준비와 고용센터 방문을 함께 진행하면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1. 온라인 사전 준비
- 워크넷 또는 고용24에 접속해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 제도와 의무 사항을 이해합니다.
- 이직일·계약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한 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합니다.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완료했는지 연락해 확인해 둡니다.
2. 고용센터 방문 및 소득신고 유의사항
-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합니다.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사본, 보수 정산내역을 지참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공연·강의·알바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아직 출연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한 날이 있다면 근로사실 자체를 신고해야 합니다.
- 국세청 소득자료와 비교해 부정수급을 적발하므로, 누락 신고 시 환수·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AQ
Q. 예술활동증명이 없어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술활동증명이 아니라 공연·창작·기술지원 등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보수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Q. 계약서 없이 일했다면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나요?
A. 계약서가 없더라도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제작사 확인서 등으로 노무제공 기간과 보수를 입증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여러 공연·프로젝트와 동시에 계약한 경우 고용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예술인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허용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가입기간과 소득은 합산해 수급자격과 금액을 계산합니다.
Q. 실업급여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A. 문화예술용역 계약서에 적힌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공연·작가·기술·기획 등 예술인의 불규칙한 소득을 보완하는 안전망입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서에 노무제공 기간과 보수를 명확히 적어 두고, 사업주의 고용보험 신고와 본인의 소득신고를 꼼꼼히 맞추면 수급자격을 보다 안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는 온라인에서 구직등록·교육을 마친 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완료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