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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과태료 방지방법 |
전입신고를 14일 넘겼다면 가장 먼저 “과태료가 나오나?”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핵심은 ①기한 계산, ②지연 기간별 금액, ③지금 해야 할 조치 3가지입니다.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최신 기준·감경 적용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계산 필수
14일은 “이사한 날” 기준
- 계약일·잔금일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를 시작한 날이 기준입니다.
- 주말/공휴일도 포함한 달력 날짜로 14일을 셉니다.
- 예: 1월 1일 이사 → 1월 14일까지 신고, 1월 15일부터 지연에 해당.
기한 넘겼다면 우선순위
- 과태료 걱정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즉시 완료하는 게 핵심입니다.
- 세대주 확인(문자 인증) 단계에서 멈추면 처리 지연이 길어집니다.
- 전월세라면 전입신고 후 등본으로 주소 반영까지 확인하세요.
과태료 정리 조건
전입신고 지연 과태료는 “14일 기한이 지난 뒤, 얼마나 늦었는지”로 구간이 나뉩니다. 아래는 전입신고(기간 내 미신고) 기준의 표준 구간입니다.
| 지연 정도(14일 기한 이후) | 과태료(전입신고 기준) | 메모 |
|---|---|---|
| 기한 지난 후 7일 이내 | 5천 원 | 가벼운 지연 구간 |
| 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 2만 원 | 자주 헷갈리는 구간 |
| 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 | 3만 원 | 장기 지연으로 분류 |
| 기한 지난 후 6개월 이내 | 4만 원 | 통지 가능성 상승 |
| 기한 지난 후 6개월 이상 | 5만 원 | 전입신고 지연 상한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음 |
상황에 따라 감경(경미한 부주의, 경제사정, 자진 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왔다면 지연 사유를 간단히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대처 정리
늦었을 때 바로 하는 4단계
-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먼저 접수(가능하면 평일 근무시간).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에게 문자 인증을 즉시 요청.
- 처리 완료 후 등본 발급/열람으로 주소 반영 확인.
- 과태료 통지서가 오면 납부/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기.
자주 생기는 오해
- “며칠 늦었으니 무조건 과태료”는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처리는 지자체·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만 하면 끝”이 아니라, 처리완료 여부(상태)를 꼭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 통지서 무시하면 끝이 아니라, 기한 경과 시 가산금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FAQ
Q. 14일 계산에 주말/공휴일도 들어가나요?
A. 네. 달력 날짜 기준으로 14일을 셉니다. “근무일 14일”이 아니라 “이사한 날부터 14일”입니다.
Q. 1~2일 늦었는데 과태료가 바로 나오나요?
A. 기준상 지연이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부과·감경은 관할 주민센터 판단이 섞일 수 있습니다. 늦었다면 먼저 신고부터 끝내는 게 우선입니다.
Q. 과태료 통지서는 언제 오나요?
A. 전입신고 처리와 별개로, 지연 확인 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지역·업무량에 따라 시점이 달라 “바로 당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Q. 감면을 받으려면 뭘 준비하나요?
A. 통지서가 왔다면 지연 사유(질병, 해외체류, 부득이한 사정 등)를 간단히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을 함께 제출해 상담을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14일이 지났다면 “금액부터”가 아니라 신고를 먼저 끝내고, 지연 구간을 표로 확인한 뒤 통지 여부에 따라 대응하세요. 오늘 처리하면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