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유지하고 실업급여 받기 - 프리랜서 폐업 휴업 소득 발생 수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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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유지하고 실업급여
사업자등록 유지하고 실업급여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자등록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해도 되는지, 휴업·폐업을 언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영향확인

사업자등록이 있을 때 기본 원칙

  •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하는 취업자로 봅니다.
  •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유지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거나, 이미 휴업·폐업을 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한 대표 상황

  • 퇴사 전 또는 신청 후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휴업·폐업 처리하고 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 형식상 사업자였지만 매출·거래가 거의 없고, 객관적으로 “사업을 안 했다”는 자료를 낼 수 있는 경우
  • 프리랜서 계약·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보유 여부, 휴업·폐업 시점, 실제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고용센터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 사례를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기준 확인하기

정리방법

사업자등록이 있는 프리랜서는 “언제, 어떻게 휴업·폐업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래 표를 보며 내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상황 필요 조치 실업급여 가능성
재직 중 부업 사업자등록 보유 퇴사 전 미리 휴업·폐업 신고 후 증명원 준비 원칙적으로 가능 (근로자 이직으로 심사)
퇴사 후에도 사업자등록 유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휴업·폐업, 증명원 제출 7일 이내 처리 시 예외적으로 가능
수급 중 새로 사업자등록 개업일 기준 취업으로 간주, 즉시 신고 그 시점부터 급여 중단

휴업·폐업 준비 체크포인트

  • 퇴사 예정이라면 실업급여 상담 전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휴업·폐업 먼저 처리합니다.
  • 이미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7일 안에 휴업·폐업하고 증명원을 제출해야 예외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 통장 거래 내역, 매출 없음 증명 등으로 “사업 운영을 안 했다”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수급중 관리방법

수급 기간 중 사업자등록·소득 발생

  •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개업일 기준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고 급여가 중단됩니다.
  • “지금은 매출이 없다, 준비 단계다”라고 주장해도 원칙적으로 취업자로 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프리랜서·부업 소득이 발생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금액만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수익이 없고 단순 준비 단계라면 보통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자성·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체크

  •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근무시간·장소, 업무 지시, 급여 방식 등을 보면 사실상 근로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 이때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 근로자로 인정받고, 과거 3년까지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진짜 자영업자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비자발적 폐업 시 별도의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가 적용됩니다.

FAQ

Q.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취업자로 보아 수급이 어렵습니다. 보통은 신청 전 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폐업하고 증명원을 제출해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Q. 퇴사 후 부업용 사업자등록을 냈는데, 아직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도 문제인가요?

A. 개업만 해도 취업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안에 휴업·폐업하고 매출이 없었다는 자료를 내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소규모 프리랜서 일을 조금 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소득·근로시간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하고, 발생한 수익만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 실업급여와는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가진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휴업·폐업 시점”과 “실제 사업 운영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또는 신청 직후 7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정리하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애매한 경우에는 근로자성, 자영업자 고용보험까지 함께 검토해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