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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계좌 |
퇴사 후 퇴직연금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IRP를 꼭 만들어야 해?”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은행 퇴직연금 기준으로 IRP가 필요한 대표 상황과 만들 때 체크할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IRP가 필요한 경우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급여를 옮겨 담아 관리하는 통로로 쓰입니다. 핵심은 내 퇴직급여가 어떤 경로로 지급/이전되는지에 따라 IRP 필요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 퇴사 후 퇴직연금 이전: 회사가 퇴직급여를 개인 계좌로 이전하도록 안내하는 경우 IRP가 필요할 수 있음
- 여러 직장 퇴직급여 관리: 퇴직급여를 한 곳(IRP)으로 모아 운용/관리하려는 경우
- 일시금과 비교 중: 일시금 대신 이전/유지 경로를 검토할 때 IRP가 대안이 됨
- 이미 IRP가 있다면: 새로 만들기보다 기존 IRP로 이전 가능한지부터 확인
| 상황 | IRP 필요 가능성 | 한 줄 메모 |
|---|---|---|
| 회사에서 “IRP로 이전” 안내 | 높음 | IRP 계좌 준비가 빨라야 처리 지연이 줄어듦 |
| 국민은행에 퇴직연금이 적립돼 있음 | 중간 | 수령 방식(이전/유지/일시금)에 따라 달라짐 |
| 이미 개인형 IRP를 보유 | 추가 개설 불필요 | 기존 IRP로 이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 |
| 당장 일시금만 원함 | 케이스별 | 가능 여부·세금 확인 후 결정(무조건 가능/불가로 단정 금지) |
IRP 개설/이전 요건과 수령·과세 방식은 개인 상황과 최신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국민은행 안내와 회사 담당자 확인으로 최종 점검하세요.
IRP 개설·이전 진행 순서
흐름은 단순합니다. “회사 지급지시(이전) → 국민은행 처리 → IRP 반영”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 1) 회사 확인: 내 제도(DB/DC)와 이전 대상(국민은행/IRP)을 확정
- 2) IRP 개설: KB스타뱅킹/영업점에서 개인형 IRP 개설(본인확인 필수)
- 3) 이전 신청/지급지시: 회사가 금융기관에 지급지시를 하고, 필요 시 본인이 이전 절차를 진행
- 4) 처리상태 확인: ‘신청’이 아니라 ‘완료’로 바뀌었는지 거래/처리내역으로 확인
실수 줄이는 방법
IRP는 한 번만 제대로 세팅하면 이후 관리가 쉬워집니다. 아래 5가지만 체크하세요.
- 기존 IRP 보유 여부: 중복 개설 전에 기존 계좌로 이전 가능성 확인
- 조회 위치: ‘퇴직연금(사업장)’과 ‘IRP(개인형)’ 메뉴를 각각 확인
- 지급지시일: 퇴사 후 지연되면 회사의 지급지시 완료일이 기준점
- 금액 차이: 이전/수령 시 공제(세금/수수료)가 반영되면 입금액이 달라 보일 수 있음
- 다음 단계: IRP로 옮긴 뒤에는 운용상품/수령계획을 ‘급하지 않게’ 정리
정리하면, IRP는 “필수냐 아니냐”보다 내 퇴직연금이 어떤 경로로 이전/수령되는지에 따라 필요 여부가 결정됩니다. 회사에서 제도와 지급지시 방향을 확인한 뒤, 국민은행에서 IRP 개설→처리완료 확인 순으로 진행하면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