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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확인 방법 |
“퇴직연금이 의무라던데, 우리 회사도 해야 해?”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국민은행 퇴직연금을 알아보기 전, ‘의무’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사용자)의 퇴직급여 제도에서 출발한다는 점만 잡으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핵심은 “퇴직연금이 무조건 의무”라기보다, 퇴직급여를 지급할 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회사가 갖춰야 한다는 흐름입니다.
- 퇴직금: 회사가 퇴직 시 직접 지급(사내 적립/관리 방식은 회사마다 다름)
- 퇴직연금(DB/DC): 금융기관을 통해 적립·운용 후 퇴직급여 지급
- 개인형 IRP: 이직/퇴사 시 퇴직급여를 옮겨 담아 관리하는 통로로 자주 활용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제도 의무/전환 관련 세부 기준은 법·행정 해석 및 최신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회사 담당자 및 공식 안내로 재확인하세요.
적용 대상과 예외
“내가 대상인지”는 보통 개인이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 요건과 회사 제도 운영에 의해 결정됩니다.
- 기본 원칙: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함
- 대표 예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등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중요 포인트: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이슈가 있더라도, 내 회사가 현재 퇴직금/퇴직연금 중 어떤 제도를 운영 중인지가 1순위
| 질문 | 먼저 확인할 곳 | 확인해야 할 내용 |
|---|---|---|
| 우리 회사는 퇴직연금 의무인가요? | 회사 인사/총무 | 현재 제도(퇴직금/DB/DC), 적용 대상 범위 |
| 나는 퇴직급여 대상인가요? | 회사 + 근로조건 | 근속기간, 주 소정근로시간 등 기본 요건 |
| 퇴직연금이면 어디에 적립돼 있나요? | 회사 → 금융기관 | 적립 금융기관(국민은행 등), 계좌/조회 방법 |
국민은행 퇴직연금과 연결되는 지점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그 금융기관이 국민은행이라면 “가입 확인→조회→수령/이전”이 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 가입 여부 확인: 회사에 제도(DB/DC)와 적립 금융기관이 국민은행인지 확인
- KB에서 조회: KB스타뱅킹/인터넷뱅킹의 퇴직연금/IRP 메뉴에서 보유계좌·적립내역 확인
- 퇴사/이직 시: 회사 지급지시(이전) 완료일이 기준점이므로 지연 시 회사 처리 상태부터 점검
정리하면, “퇴직연금 의무화”는 내 선택 문제가 아니라 회사 퇴직급여 제도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회사에 제도와 금융기관을 확인한 뒤, 국민은행 채널에서 보유/적립내역을 조회하면 가장 빠르게 결론이 납니다.
